정부가 곧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다. 경기가 부진한 만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다.
인하 시점은 연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류세 인하 폭은 전례에 비춰볼 때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른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방침을 거론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 등의 생활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밝힌 뒤 “그같은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에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시점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여기에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로 구성된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10% 내릴 경우 10월 첫째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82원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경유는 리터당 57원, LPG 부탄가스는 리터당 21원(이상 부가세 10%를 포함했을 경우 기준) 낮아진다.
정부는 2008년 3월에도 그해 말까지 시한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또 2000년 3월부터 두 달 동안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 12% 낮췄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류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