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곧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다. 경기가 부진한 만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다.

인하 시점은 연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류세 인하 폭은 전례에 비춰볼 때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른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방침을 거론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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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 등의 생활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밝힌 뒤 “그같은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에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시점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여기에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로 구성된다.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10% 내릴 경우 10월 첫째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82원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조건에서 경유는 리터당 57원, LPG 부탄가스는 리터당 21원(이상 부가세 10%를 포함했을 경우 기준) 낮아진다.

정부는 2008년 3월에도 그해 말까지 시한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또 2000년 3월부터 두 달 동안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 12% 낮췄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류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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