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화장품을 살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얻은 정보를 쉽게 믿으면 위험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SNS상에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2000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SNS에서 1909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디톡스 효과가 있다는 클랜저주스 허위광고. [사진=연합뉴스]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1089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 693건, 화장품 78건, 의약품이 43건, 의료기기 6건 순으로 집계됐다.

판매자들은 다이어트제품(58건), 면역력개선제(138건), 기초건강증진제(26건)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효능 등을 부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 중에서는 디톡스제품(30건)과 파인애플식초(32건)에 대한 과장 광고가 많았다. 파인애플식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식약처 안전검사 대상이 된 식품이다.

또 샴푸와 보디로션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소개하거나, 화장품을 여드름 피부개선제로 광고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치약을 팔면서 입 냄새 제거, 충치 예방,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이온수 생성기를 팔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가 개선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품, 화장품 등의 SNS 허위 광고에 대한 사후적 단속이 아닌 사전적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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