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지가를 재산정할 경우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보다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지역 거주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공시지가를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려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근본적 목적은 부동산 투기 억제다.

하지만 현행 방식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정부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방식이 갖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은 재산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한 뒤 점수당 183.3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재산을 등급별로 나눌 때 액수가 낮을수록 촘촘하게 등급이 나뉘고, 액수가 큰 경우 그 반대로 구간 폭이 넓어진다.

이로 인해 집값이 싼(재산이 적은) 지역의 가입자는 공시지가가 30% 오르면 등급이 여러 단계 상승하고 고가 주택 소유자는 등급이 제자리에 있거나 한 두 등급만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

그 결과 공시지가를 30% 인상할 경우 최근 집값이 떨어진 인천 지역 보험가입자의 평균 건보료는 전국 최고 수준인 38.47%나 올라간다. 반면 서울 지역 가입자의 건보로 평균 인상률은 17.31%에 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인천 지역 평균 건보료는 8만883원에서 11만1996원으로, 서울 지역의 평균 건보료는 11만4233원에서 13만3992원으로 올라간다. 하지만 기준 기간 동안의 집값 상승률은 서울이 5.42%, 인천은 마이너스 0.09%였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내에서도 불합리한 결과들이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서울에서도 비교적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3구 건보료 평균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게 집계된 반면 집값 상승률이 더 작았던 은평구와 강북구, 금천구 등의 경우 모두 30%대의 건보료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의 건보료 상승률은 각각 5.85%, 10.31%, 4.87%였다.

강남 못지 않게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포, 용산, 성동에서도 건보료 상승률은 16%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보료 재산등급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