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또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로,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같은 결론을 토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함께 의결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검찰 고발 조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각 정지됐다. 향후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장폐지 여부를 다루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각종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처리 과정에 참여한 회계사 4명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와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 안건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