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양도 차익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20~25%의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액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소득액 산정 기간은 매년 1~12월이다.

대신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거래 때마다 원천징수 형식으로 내고 있는 증권거래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2023년이면 세율이 기존 0.25%에서 0.15%로 줄어든다. 2022년에 0.02%포인트를 먼저 인하하고, 이듬해에 0.08%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사진 = 연합뉴스]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가운데). [사진 = 연합뉴스]

현재 코스피 시장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에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포함돼 있는 만큼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시 농특세만 내게 되는 셈이다. 코스닥 시장 거래시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여기엔 처음부터 농특세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즉, 코스닥 거래시엔 증권거래세 세율이 기존의 0.25%에서 0.15%로 낮아지는 것이다. 명목만 다를 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023년부터 증권거래시 적용되는 거래세는 똑같이 0.15%로 낮아진다.

비상장 주식 거래시 적용되는 세율도 0.1%포인트 내려간 0.35%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대주주들에 한해 주식 양도세를 부과해왔다. 예를 들면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나 종목별 주식 총액 기준 10억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해왔다. 여기서 말한 10억 이상 기준은 내년부터 3억 이상으로 바뀐다.

또 2022년부터는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남아있는 채권과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소득액 3억 이하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매겨진다.

이 때부터는 주식과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합적으로 계산한 뒤 여기서 산출된 순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단 특정 연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후 3년에 걸쳐 발생하는 이익에서 손실분을 차감해준다. 말하자면 손실 이월 공제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일례로 특정 연도에 5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으나 그 이전 해에 20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3000만원에 한해 양도세를 내게 된다.

통합 과세 방식의 도입은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채권 수익 등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 통합과세할 목적에서 구상됐다. 금융투자소득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과 별도로 하나의 세목으로 신설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율 역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결정됐다.

이상은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마련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발표 문건의 제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방안은 금융투자를 독려하면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안이므로 아직은 초안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 방안을 토대로 금융회사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실시한 뒤 올해 정기국회 이전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련법(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들은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의원들의 심의와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이번 정부 초안을 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융세제 개편을 통해 사실상 증세를 꾀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미리부터 증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개미들에게까지 주식 양도세를 새로 부과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임재현 세제실장은 “주식 양도세 도입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고 강조한 뒤 “만약 앞으로 금융투자소득 관련 세수가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혹여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 경우 늘어난 만큼 증권거래세 감소를 통해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주식 양도세 납부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소액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감소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 분석 자료가 맞다면 그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주식 양도세 부과시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 만큼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한국거래소의 주식투자 현황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주식 투자자는 약 60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상위 5%(약 30만명)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85%를 가져간다. 이들을 과세 대상으로 겨냥하면 적절할 것이란 판단 하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설명대로라면 주식 투자자의 95%(약 570만명)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주식 거래 관련 세금이 지금보다 감소하게 된다.

다만, 이는 기재부의 기대 섞인 전망이기에 향후 그대로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전체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추가로 줄여주게 되면 개미들의 부담이 커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2023년 주식 양도세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주식 대량 매도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그럴(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 같은 자신감의 근거는 2023년 이후에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한해 과세하기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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