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긴 이름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복잡한 지원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다. 주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비교적 크게 입은 소상공인이나 고용취약계층 당사자 580만명이다.

이번 대책 이행에 드는 비용은 총 9조3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예고했던 재난지원 예산 ‘3조원+알파’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름도 이전의 ‘재난지원’이 아니라 ‘피해지원’으로 바꿨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전반적인 방역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인 듯 보인다.

이번 대책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그 셋은 △피해 소상공인이나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인 긴급피해지원(5조6000억원) △의료기관 손실 보전 등을 위한 방역 강화(8000억원) △실직자 고용안정 지원 내용을 담은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원) 등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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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도 일반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핵심은 첫 번째의 긴급피해지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50~300만원의 용처 불문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 280만명과 고용취약계층 87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긴급피해지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거리두기 강화로 일정 기간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공상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280만명의 소상공인 모두에게 일단 100만원을 지원하고, 이후 분류 기준에 따라 추가로 100만~200만원이 지원된다. 추가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00만원이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학원과 당구장·헬스장 등 실내스포츠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관계자에겐 각각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달리 집합제한의 규제를 받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 운영자에겐 각각 200만원이 현금 지원된다.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 관계자는 작년보다 매출이 줄지 않았어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집합제한이나 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 운영자에게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기 소유 점포가 있어서 임대료 지출이 없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 업종에 따라 책정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받은 사람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 지출에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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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료와 가스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3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신청을 전제로 한다. 1인 자영업자와 특고직종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해진다.

긴급피해지원 방안엔 임대인을 겨냥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준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긴급피해지원의 나머지 한 부분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이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추가 지급한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새로 신청하는 5만명에겐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이들 70만명에게 지급될 재원은 4000억원이다.

개인택시 기사와 달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하는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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