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조근우 기자]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 우중충한 날씨 속에 건물 안팎에서 농성 복장의 청소노동자들 모습이 보였다. LG측은 법원에 농성을 멈추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LG트윈타워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됐다. 양측 간 분쟁의 서막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해고 원인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이어져왔다. LG 측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청소노동자들은 ‘노조 설립’을 해고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LG트윈타워 로비에서 10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조근우 기자]
[사진 = 조근우 기자]

LG그룹 관계자는 “(사측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현재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고용 승계 등 원만한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농성 중이던 한 청소노동자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고, 교섭은 팽팽하게 진행 중”이라며 “처음에는 사측의 교섭 시도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보장, 마포빌딩으로 이주 후 기존 노동자들과의 정원 문제, 업무분담 문제 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G의 자회사 S&I코퍼레이션(S&I)은 지난해 12월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청소노동자들의 LG트윈타워 로비 점거 및 농성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 패소했고 곧바로 항고했다. S&I는 지난 23일의 가처분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청소노동자들 농성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S&I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무실이 독단으로 진행했다”며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 조금만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성 중인 청소노동자 노조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청 LG측 쟁의행위 수인의무(受忍義務: 수용하고 견뎌내야 할 의무)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LG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밝혔다. 농성의 강제 해산을 법원이 불허한 만큼 이젠 사측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S&I는 LG그룹 빌딩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S&I는 2010년부터 지수INC와 LG트윈타워 관리를 담당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수INC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LG트윈타워의 미화·시설관리를 맡아왔다. 지수INC는 구광모 LG 회장의 고모인 구훤미씨와 구미정씨가 2009년 총 5억원을 투자해 설립했다. 이들은 지수INC의 지분 전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수INC는 지난해 31억2563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6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회사 순이익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구 회장의 고모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LG 측은 지난 1월 “그동안 LG와 별개의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해 왔으나, 특수관계인 소유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지분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