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다음 달 초부터 인하된다. 치솟은 집값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여전히 ‘찔끔 인하’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나마 6억원 미만의 주택 거래시엔 전과 같은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 상한이 지금처럼 0.4%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9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시엔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최대 0.4%포인트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9억~12억원의 집을 매매할 때 중개서비스 이용자가 최고 0.9%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새달부터는 0.5%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9억원짜리 집을 매매하는 사람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상한액이 기존의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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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규칙은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된다. 지자체들은 각각 시행규칙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이날 정부가 밝힌 개편안 내용은 6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0.4~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존 방식은 2억~6억원엔 0.4%, 6억~9억 구간엔 0.5%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면서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새로 정해진 매매가 구간별 상한요율은 6억~9억원의 경우 0.5%에서 0.4%(2억~6억 구간과 동일)로 낮아진다. 0.9%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온 9억원 이상의 경우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가격이 급증하는 바람에 중개수수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그로 인해 주택 매매마저 힘들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함에 따라 취해졌다. 이에 정부 당국은 중개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서비스 내용에 비해 중개수수료율 자체가 지나치게 높고, 집값에 비례해 중개수수료율이 올라가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집값이 비싸다 해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고가 주택의 수수료율이 더 높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런 불만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한편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차 계약 수수료에도 다소 변화가 생기게 됐다.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낮아진다. 그 미만 거래시엔 지금과 같은 요율이 적용된다.

바뀐 세부 내용 중 하나는 3억~6억원 거래시 수수료율 상한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차별 없이 0.8%의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6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0.4~0.6%의 상한요율이 새로 적용된다. 이를테면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상한요율을 적용받는다.

요율체계 개편에 따라 6억원짜리 전세계약을 할 때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 상한액은 기존의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9억원짜리 전세계약을 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 상한은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만들어진 시행규칙은 향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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