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 직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정책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삼성가의 재산 상속,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증여 등으로 ‘부의 대물림’도 역대 최대인 120조원에 육박했다.

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10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납부자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2020년(74만3568명)보다 27만3087명(36.7%),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33만5591명)보다는 68만1064명(202.9%)이 증가했다. 통계청 등록 주택 소유자가 1469만7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소유자의 6.92%가 종부세를 낸 셈이다. 

종부세 납부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01만7000명이 낸 종부세 납부액은 7조2681억원이다. 2020년(3조9005억원)보다 87.2% 증가했고, 2016년(1조5297억원)에 비해서는 375.1%나 치솟았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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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자 중 주택분 대상자는 93만1000명으로 전년(66만5000명)보다 40% 늘어났다. 주택분 대상자 중 법인의 납부액은 지난해 1조2103억원으로 2020년(2505억원)보다 383%가량 증가했고, 개인은 3조1982억원으로 전년(1조2085억원)보다 164%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종부세 납부자와 납부액 비중이 각각 73.7%, 71.6%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48만9684명이 3조6954억원, 경기도에선 26만32명이 1조5116억원을 냈다. 

종부세 부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했다. 종부세 납세자는 2016년 33만5591명에서 지난해 101만7000명으로 3배, 종부세 납부액은 이 기간 1조5297억원에서 7조2681억원으로 4.75배가 됐다. 종부세 납세자 증가는 공시가격과 연동돼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19년과 2020년 각각 13만명과 15만명 증가한 데 이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27만명 이상 껑충 뛰었다. 종부세액은 종부세법개정에 따라 급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시작한 2019년과 중과세를 강화한 지난해 종부세액이 전년보다 2~3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상속 및 증여된 재산가액도 116조5000억원으로 ‘부의 대물림’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자는 1만4951명, 상속재산가액은 66조원에 이른다. 2020년(1만1521명, 27조4000억원)보다 각각 29.8%(3430명), 140.9%(38조6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30조6000억원)과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이다. 상속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20년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영향이 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속신고가액에서 이 전 회장 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이고 유가증권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노령층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상속이 늘어났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는 31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4.2% 늘어났다. 1970년 통계작성 이후 51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 증여재산가액은 50조5000억원이다. 전년(21만5000건, 43조6000억원)보다 각각 22.8%, 15.8% 증가했다. 증여재산 별로는 건물(19조9000억원)과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다.

특히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건물증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증여재산가액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증여된 건물의 경우 2019년 신고건수 4만2657건, 재산가액 8조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7만1691건, 20조원까지 급증했다. 토지와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다른 자산보다 유독 건물이 많이 증가한 것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불어닥친 ‘증여열풍’이 한몫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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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으로 2020년(83만8000개, 53조6000억원)보다 각각 8.1%, 12.3% 증가했다. 다만 법인세 신고법인 중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48.3%(43만8000개)로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업태별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서비스업(20만개)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17만8000개), 도매업(16만7000개) 순이다.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제조업(20조3000억원)과 금융·보험업(14조원), 건설업(6조6000억원) 순이다.

이밖에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74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어났다. 매출금액은 과세분 매출(4195조6000억원)의 경우 전년보다 13.2%, 영세율 매출(1552조9000억원)은 25.0%, 면세분 매출(759조4000억원)은 6.6% 증가했다. 업태별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부동산 임대업(162만9000명)이 가장 많았고, 매출금액은 제조업(2611조원)과 도매업(1075조8000억원), 서비스업(730조9000억원) 순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며, 분기별로는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 2분기 국세통계 공개 항목은 175개다. 지난해 2분기 공개(143개)보다 32개 증가했다. 전체 국세통계(2021년 공개 546개 기준)의 32.1%에 해당한다. 최지은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국세통계포털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등 통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전 서울신문 선임기자·베이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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