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하림 기자]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 입점업체에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유통업계에선 이러한 행태가 드물지 않다. 유통업계에 만연한 독점거래 요구는 용인해도 좋은 ‘관행’일까.

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스타일은 자사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업체가 같은 상품으로 경쟁업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사실을 신고받았으며,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건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 조건부 거래란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카오스타일이 지난해 5~6월 더현대서울에서 운영한 지그재그 팝업스토어. [사진 = 카카오스타일 제공]
카카오스타일이 지난해 5~6월 더현대서울에서 운영한 지그재그 팝업스토어. [사진 = 카카오스타일 제공]

대규모유통업법 또한 납품업체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위법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할인행사 개최 시 자사 플랫폼에서만 진행할 업체를 모집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관행이라는 말대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경쟁업체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지난해 말 유통업계 ‘핫이슈’였던 CJ올리브영의 사례도 그러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납품업체들이 경쟁업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해왔다. 올리브영 판촉행사가 있는 달과 전달에는 같은 제품으로 랄라블라, 롭스 등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케팅 혜택을 주는 올리브영의 독점 브랜드 정책이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쿠팡도 지난해 7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 측은 “올리브영은 납품업체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무신사도 입점업체의 경쟁업체 거래를 제한하는 독점 브랜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무신사는 일부 입점업체와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로 체결해 성장지원금 및 프로모션 서비스를 지원하는 대신 무신사에 독점적 혜택을 제공하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납품업체가 국내외 온라인 판매처를 정할 때 무신사와 협의해야 하며, 판매 가격·재고 공급 등에 있어 타 판매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최혜 대우’ 등이 포함됐다. 전자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통해 타 플랫폼 이용 직간접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을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며 무신사 독점 브랜드 시스템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무신사 관계자는 나이스경제와 통화에서 “파트너십 협약은 브랜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며, 전속 계약은 타 플랫폼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며 “배타적인 계약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협약을 맺는 것도 끊는 것도 납품업체의 선택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유통업체들의 독점 거래 관행이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넘어 소비자 후생까지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타 업체의 판매에 지장을 주는 독점 행위는 소비자 혜택과 권익도 침해하는 행위”라며 “독점이 심화되면 소비자는 가격 비교도 하지 못하고 독점업체에서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스타일 조사와 관련해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업계 관행이라고 해도 조사 결과 위법이라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카카오스타일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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