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정유진 기자] 부영그룹이 최근 자사 출산장려책을 발표하자 이에 따른 세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을 통해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1억원 상당의 출산장려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사례는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다.

하지만 부영그룹의 출산장려책에는 세금이라는 허들이 존재한다. 회사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누진 소득세가 적용된다. 기본 연봉에 출산장려금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추 세금으로 4000만원을 내야 한다.

[사진 = 부영그룹 제공]
[사진 = 부영그룹 제공]

증여할 경우 수령자는 증여세(1억원까지는 10%)를 내면 된다.

이 같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영그룹은 이번에 증여 방식을 택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이중근 회장이 제시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는 수령한 출산장려금은 면세 대상으로 할 것, 기부자(법인)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회장은 해당 제도를 통해 여타 기업들의 저출산 해소를 위한 자발적인 동참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업계 일각에선 ”기부로 보고 세금은 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진 세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 출산장려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 판단은 현재로선 좀 더 세세하게 따지고 봐야 할 사안이라는 것.

행여 증여세 탈루 등 악용될 소지도 충분하다. 좋은 예가 면세유다. 면세유는 농어업인을 돕고자 유류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제도인데, 일각에서 횡령, 부정 수급 등 비위가 발생한 바 있다.

부영그룹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기업들도 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 사용 의무화는 물론 출산휴가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그룹, 난임 치료 휴가(3일) 전부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LG전자 등이다.

부영그룹이 기업의 출산장려책에 있어 무리 가운데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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