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정유진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2010년대 이후 정체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오는 통신업계에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번호 이동 등으로 기존 통신사 약정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며 이는 해지 위약금, 유심(USIM) 발급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된 금액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번호 이동을 용이하게 해 이용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시장 경쟁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 취해졌다. 단통법 폐지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사진 = KT 제공]
[사진 = KT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번호 이동 등 이동통신사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며 “유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인 만큼 대부분 번호 이동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는 증빙 서류 확인을 거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이달 내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고객 가입 유형과 가입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하에 단통법을 제정했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소비자가 휴대폰을 어디서 구매하든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공시지원금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공시지원금엔 보조금 상한선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경쟁 제한과 소비자 이익 침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고, 부정적 여론은 단통법 폐지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기자에게 “단통법은 자유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법”이라며 “통신사들이 지원금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게 돼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환지원금 제도는 단통법 폐지로 가는 과도기적 장치”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에 이통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최근 이통3사의 ARPU(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은 3만원선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통사들이 마케팅 출혈 경쟁에 나설 동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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