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케이뱅크가 느슨한 가상자산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비판에 직면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를 포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들은 가상자산 계좌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설정했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한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이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입출금 한도 확대 기준·절차와 관련된 지침은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 이달부터 시행됐다.

케이뱅크는 운영지침에 따라 한도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최초 입금일로부터 3일 경과 ▲가상자산 거래 300만원 이상 ▲업비트로 3회 이상 입금 등을 내걸었다. ▲최초 원화 입금일로부터 30일 경과 ▲가상자산 매수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 등을 충족하면 되는 타 은행들과 다른 독자적 조건이다. 이처럼 타 은행들보다 월등히 용이한 조건을 설정하자 ‘혼자만 조건을 완화하는 편법이다’라는 비판들이 터져 나왔다.

[사진 = 케이뱅크 제공/연합뉴스]
[사진 = 케이뱅크 제공/연합뉴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과는 다른 조건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운영지침이 개별 은행이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이었다”며 “투자자 보호 및 고객 편의를 고려해서 조건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해당 조건으로 시작했기에 ‘완화’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운영지침을 확인한 결과 제7조1항에서 ‘개별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기준 이상’의 가상자산 매매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정상계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지침을 거부한 만큼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도 제한 계좌라는 게 워낙 대포통장 같은 부분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 계좌다”며 “그렇다 보니 우리도 조건 완화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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