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총 3억 7,91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3억 1,004만원이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