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시중은행 전환을 코앞에 둔 DGB대구은행이 서민금융상품 대출 고객을 장기 연체자로 만들어 눈총을 받고 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구은행에서 햇살론 뱅크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고객이 발생했다. 햇살론 뱅크는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서민금융상품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대위 변제를 한 후 채무자가 서금원에 대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병가로 휴직하며 대구은행을 통해 햇살론 뱅크 대출을 받은 A씨는 장기 연체자가 됐다. 연체 3개월 차인 지난해 5월, 서금원을 통해 대위 변제돼야 했던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은 탓이다.

대구은행 본점. [사진 = 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 본점. [사진 = 대구은행 제공]

서민금융상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서금원에서 대위 변제에 들어간다. 대출을 시행한 은행에서 고객의 소득 서류, 신청 서류, 약정서 등을 보내면서 대위 변제를 요청하면 서금원에서 대위 변제 대상자인지 확인 후 대출금을 갚는 식이다. 그런데 대구은행과 서금원이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분실해 대위 변제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금원 관계자는 “대출 심사, 보증, 실행까지 은행에서 담당하다보니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출 신청 당시 고객이 제출했던 소득 서류나 신청 서류, 약정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 건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서류를 요청했는데 그러면서 분실한 걸 알았다”고 전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햇살론 대출 관련 시스템이 개발 중이라 박스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며 “지난해 연체됐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 신청을 했는데 대위변제 대상이 아니니 서류를 보완하라고 해서 다시 보내주는 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햇살론 대출을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 서면으로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분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이어 “어차피 대위 변제라고 해서 그분의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대위 변제하면 서금원에 채권이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대구은행 채권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금융회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다. 이번 건도 대구은행에서 고객에게 신용회복 제도를 안내하는 등 조처에 나서기로 지난 26일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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