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과자 하나가 사재기와 웃돈 거래 파동을 일으키더니 이젠 담배 사재기 전쟁이 한창이다. 이로 인해 중앙 정부가 대대적인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서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지게 생겼다.

정부가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 다음달부터 담뱃값이 대폭 오르게 된 탓이다. 갑당 무려 2천원이 오르다 보니 미리 물량을 확보해 두면 판매상은 물론 흡연자 개인도 쏠쏠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흡연자 기준으로 보면 1포를 미리 사두면 2만원, 10포를 미리 사두면 20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100포를 살 수 있다면 무려 2백만원이 절약된다.

이런 상황이니 개개인이 담배 사재기의 유혹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더구나 담배는 가볍고 부피가 작은데다, 보관이 용이하며, 유통기한이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사재기 유혹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소지가 있는 물건이다. 

그러나 대개의 판매점들이 개인 사재기꾼들을 견제하기 위해 1인 1포 분량만 판매하고 나서자 '담배 찾아 삼만리' 행보도 마다하지 않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 사재기 단속이 개인을 겨냥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담배 사재기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설령 처벌 규정이 있다 해도 일일이 따라다니며 단속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벌일 담배 사재기 단속은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꾸려진 담배 사재기 단속반은 도,소매상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일정 물량을 공급받는 점을 감안, 그때 그때 반입과 반출 물량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도매상보다는 소매상들에 대한 담배 사재기 단속에 중점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의 듦고 남이 투명한 도매상보다는 소매상에 대한 단속이 더 까다롭고 소매상이 사재기를 행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보고 있는 탓이다.

담배 사재기 단속에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단속에서 개인은 제외라니, 더 난리가 나겠군." "담배 사재기 단속, 아무리 해도 못막을 걸. 한달만 참았다가 팔면 갑당 2천원을 더 받는데 어느 판매상인들 미리 팔려고 할까." "정말 담배 사재기 단속 좀 세게 해주면 좋겠다. 요즘 한포는커녕 몇갑 사기도 힘든데 아마 사재기 때문인 것 같다." "에이, 이 기회에 아예 끊어버려야지. 정부가 국민들의 기호품까지 일일이 사재기 단속에 나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군." 등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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