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으로 이혼 사태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면서 남편 B씨와 내연녀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SBS에 따르면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두 남녀가 동반 여행을 가고, 사랑을 고백하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도 나눈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내연녀 C씨는 B씨에게 재산을 B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씨에서 B씨로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판결에 앞서 최근에는 바람난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승소해 주목을 끈 바 있다.

지난 5일 인천지법은 남편 D씨가 아내의 내연남 E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D씨는 아내의 불륜남 E씨로부터 위자료 120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D씨는 2009년 결혼한 아내가 지난 1월부터 E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아내가 E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한 D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E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나 자신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결혼 지속 기간 등 요인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정했다.

이 판결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뒤 배우자와 불륜, 내연관계의 상대에게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판례여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번에는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한 내연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사례다. 간통죄 폐지에도 형사처벌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결혼 유지에 대한 배우자들의 신성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가 강조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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