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업체 송파상운 강제철거 작업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이 저항해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운수업체 송파상운에 대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버스운전 기사와 용역직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송파상운 강제철거 현장에 모인 인원은 200명 규모로 추정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파상운 소속 운전기사 30여명은 철거 현장 가건물과 버스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는데 충돌 과정에서 8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상을 입은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철제 담에서 추락해 얼굴에 출혈이 발생했다. 철거 용역들이 굴삭기로 가건물을 부수려고 하자 일부 버스기사들이 굴삭기 위로 올라가 강제철거 집행을 막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

강제철거를 진행하려는 용역들과 소화기를 뿌리며 이를 막는 송파상운 운전기사들 간의 대치와 충돌로 오후 3시30분께 버스노조와 사측 간 테이블에 앉기로 하면서 강제철거 작업은 중단됐다.

강제철거가 예정되면서 송파상운 소속 버스는 이날부터 운행이 중단됐다. 거여 2-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버스회사와 서울시, 재개발조합 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격화돼 왔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송파상운이 차고지를 비워야 한다는 방침을 전해왔지만 송파상운 측은 대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이전 불가로 맞서왔다.

지난 14일에는 송파상운과 서울시가 정면 대립하면서 3214번, 3314번, 3315번, 3316번, 3317번, 3416번 등 버스 6개 노선 82대의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이같이 평행선 대립이 법원은 송파상운 차고지 부지를 대상으로 인도집행(강제철거) 판결을 내렸다. 송파상운 차고지 강제철거 작업이 예정된 이날 오전 11시부터 송파상운 9개 전 노선이 운행되지 못했다. 9일 전 운행 중단됐던 6개 노선 외에 370번, 3318번, 3321번 등 3개 노선이 추가돼 송파상운 9개 노선 104대 전체가 강제철거 진행에 대비해 운행을 중단하고 차고지를 사수하면서 강제철거 작업이 시작되자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송파상운 버스 운행정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파상운 차고지 인근 13개 업체에서 조달한 차량을 긴급 투입했다.

서울시는 운행중단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에 따라 적절한 차고지가 없으면 송파상운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라 3개월의 시한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면허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경고를 함에 따라 10월10일까지 적정 차고지를 찾지 못하면 송파상운의 면허는 취소가 가능한 상황을 맞게 된다.   김민성 기자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