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반대' 국민 청원에 오늘(6일) 청와대가 답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아래 국민과의 직접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 청와대 사이트에 국민청원 사연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개선을 위한 청원이 255,000여명을 넘어서 청와대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현재, 30일동안 20만명이상의 국민청원이 있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청원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주취감형 (술을 먹으면 형벌감형) 폐지 청원'등 2건이다.

이 두 건의 청원은 서로 연관이 있기도 하다.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감형된 바 있기 때문이다. 

6일 오전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반대'청원에 대해 '친절한 청와대'로 답변을 했고 해당 영상은 포털 실시간 검색 키워드로 '조두순'이 1위에 오를 만큼 화제를 모았다.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의 결론은 조두순의 형 집행을 무기징역으로 연장하기 위한 재심청구는 현행 법하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나 분노해결은 법치에 따라야 하며 현행법을 존중해야한다는 예상됐던 설명을 이어 갔다.

사진= 청와대 live 영상 캡처

그러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출소 후의 재범 등에 대해서 현재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출소후 7년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동안 (얼굴을 포함한)신상이 공개된다. 이외에도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특정시간 외출제한, 주거지역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특정장소 출입금지 조치로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겠다고 조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다시 감옥에 가두지는 못하나 감시 관리 및 통제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주취감형'에 대해서도 의견을 일부 전했다. 조두순 또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된 바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민청원에 언급된 '주취감형'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다며, 심신미약 심신장애등의 용어로 설명하는데 이런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감형 자체를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이에 못견디다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일율적으로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부터 대법원 양형기준이 엄격화되어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성폭력 범죄는 음주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벌이 강화됐으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와 교화가 중요하다면서 현행법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아동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국 수석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올해 수능시험을 본 것으로 안다며 자신의 삶에 당당한 승리자가 되길 기도한다고 진심 어린 말로 끝을 맺었다.   박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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