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숙박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 및 개최도시(강릉·평창·정선)와 함께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12월 26일 이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은 바가지요금, 개별숙박 예약 거부 등 숙박관련 민원, 위생·청결상태, 숙박시설 불법개조·무단 적치 등 불법사항 및 소방 상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기존 올림픽통합콜센터(1330)외에도 숙박불편신고센터를 행정안전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강원도 숙박협회에 추가 설치·운영하여 올림픽 관람객들의 불편·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 숙박불편신고센터: 행안부(02-2100-4143), 강원도(033-249-2428), 강릉시(033-660-3023), 평창군(033-330-2312), 숙박협회(033-251-3730)

중앙·지방 합동점검반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 홍보·계도 기간으로 1주일(12.18~12.24)을 둘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강원도 및 개최 시·군과 함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숙박가격 안정, 숙박시설 편의성 확대 등을 숙박 업주들에게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다시한번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숙박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숙박편의 증대가 필수적이므로 개최지 및 배후 시·군 숙박 업주들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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