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용인시는 23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2016년부터 시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뒤 매년 이듬해의 생활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정부 주도로 이행되는 최저임금제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결정해 임금 결정시 적용하는 제도다.

용인시청. [사진 = 연합뉴스]
용인시청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도입 취지는 최저임금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돼온 생활임금제는 지역별 물가 수준 및 소득 소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생활임금제가 정착된 대개의 국가에서는 대도시의 생활임금이 기타 지역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는 게 보통이다.

용인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8900원으로 책정한 뒤 이를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나 시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해왔다.

용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분에 비해 12.3%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8350원)과 비교하면 19.7%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1만원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 내외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달 평균 20만원가량을 더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용인시의 생활임금제가 민간 기업에 강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가 이를 주도함으로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시가 주도하는 공공근로사업의 단순 노무자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비와 도비의 지원 하에 이뤄지는 사업 참여 근로자들에게도 아직 생활임금제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은 공무원들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최저임금 달성 목표를 두고 ‘왜 1만원인가?’라는 질문이 종종 제기되는 가운데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주도하는 생활임금이 민간기업으로 전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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