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한창 축제가 진행 중이던 한 해수욕장에서 50대 회사원 A씨가 비키니 차림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A씨는 망원 줌 기능을 장착한 카메라를 사용해 불법촬영을 했다.

-30대 회사원 B씨도 한 해수욕장에서 열린 축제를 관람하고 있던 여대생 C씨의 가슴부분을 50여차례 연속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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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유명 해수욕장에서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이들의 사례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집에서 혼자 보려고", "호기심에", "술 마시고 실수로", "우연히 찍혀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을 포함해 6명이 올해 휴가철을 맞아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여가부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명(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시됐다.

불법촬영 집중단속 결과 적발된 6명 중 1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자에게는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는 6명으로 이 중 한 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 및 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휴가철 해수욕장 등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시기와 공간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단속과 현장점검,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경찰, 지자체, 여성단체 등과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동시에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 및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앞으로 여가부는 불법촬영 의심 흔적을 막을 수 있는 '안심스티커'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부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비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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