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한창 축제가 진행 중이던 한 해수욕장에서 50대 회사원 A씨가 비키니 차림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A씨는 망원 줌 기능을 장착한 카메라를 사용해 불법촬영을 했다.
-30대 회사원 B씨도 한 해수욕장에서 열린 축제를 관람하고 있던 여대생 C씨의 가슴부분을 50여차례 연속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휴가철 유명 해수욕장에서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이들의 사례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집에서 혼자 보려고", "호기심에", "술 마시고 실수로", "우연히 찍혀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을 포함해 6명이 올해 휴가철을 맞아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여가부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명(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시됐다.
불법촬영 집중단속 결과 적발된 6명 중 1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5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자에게는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피해자는 6명으로 이 중 한 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초기 심리안정 지원, 수사 동행 및 동석 지원, 귀가 지원, 전문상담소 안내 등 즉각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휴가철 해수욕장 등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시기와 공간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단속과 현장점검,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경찰, 지자체, 여성단체 등과 불법촬영 합동단속과 동시에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합동점검 및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앞으로 여가부는 불법촬영 의심 흔적을 막을 수 있는 '안심스티커'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부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비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