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시설과 부모들이 편하게 차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카페의 기능이 합쳐진 키즈카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과 합동으로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업주들에게 관련 안전기준을 안내·계도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사항을 발굴·보완하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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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키즈카페 내 설치된 각종 시설의 종류와 현황, 유원시설업(테마파크나 놀이공원 등 업종) 및 식품접객업 등록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한다.

아울러 미니 기차나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그네, 미끄럼틀 같은 유기기구·놀이기구 분야에서는 설치·정기검사,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비상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도 안내한다.

또한 어린이 제품에 표기된 KC마크와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변종 제품에 대한 조사도 시행한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도료 및 마감재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 중금속 기준 만족 여부 등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법'과 관련 고시 제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소화기와 소화전 관리상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뒀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송재환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으로 키즈카페가 안전한 어린이 복합놀이공간으로 인식돼 키즈카페 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키즈카페 점검에 나서기 앞서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키즈카페는 식품접객업, 기타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내부시설도 6개 개별 법령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사고는 2014년 45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권익위는 행안부가 키즈카페 관련 적용법령, 안전검사·점검, 안전교육 등의 규정을 모아 통합지침을 만들라고 권고한 것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키즈카페를 점검해 미신고 시설에 대해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법령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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