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오너 부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과 대동소이한 결과다.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 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이 선고됐다. 조 명예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에서 조 명예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 명예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고령과 건강 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게 그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한 액수도 거액”이라고 밝힌 뒤 “다만 처음부터 탈세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명예회장이 임직원과 함께 분식회계(510억원), 탈세(1506억원), 횡령(698억원), 배임(233억원), 위법 배당(500억원)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며 그를 기소했다.

횡령 및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맏아들 조현준 회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16억원을 사적으로 썼고(횡령), 부친으로부터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은 뒤 70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포털)로 기소됐다.

하지만 조 회장은 재판부가 횡령 혐의만 인정함으로써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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