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증가했던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액이 올해는 감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7월까지 누적 피해금액이 지난해 전체 피해액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금액은 7억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피해금액 16억4000만원의 45%에 이르는 수치다.

명의도용 피해금액은 2015년 14억7500만원, 2016년 16억800만원으로 나타나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피해금액뿐 아니라 신고·접수된 건수와 명의도용 인정건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7월까지 신고·접수 건수는 3242건이고, 인정건도 695건이었다. 지난해는 신고·접수 건수는 8418건이고, 인정건은 1941건이었다.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2015년 2269건에서 2016년 1946건으로 조사돼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건당 피해액은 올해도 증가했다. 2013년 54만원에서 2014년 59만원,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원, 작년 8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106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었다.

분쟁조정 때 명의도용의 원인의 무게중심이 이용자 과실에서 사업자와 이용자 양자 책임으로 이동하고 있음도 나타났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분쟁조정 결과 구제 대상이 아닌 '이용자 책임' 비율은 2016년 47.5%에서 작년 21.7%, 올해 14.3%로 급격하게 줄었지만 부분 조정 대상인 '양자 책임' 비율은 2016년 36.8%에서 작년 65%로 급등했고 올해는 이용자 책임의 5배를 넘는 76.2%로 상승했다.

윤상직 의원은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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