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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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과태료 부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1990년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된 뒤 28년 만에 모든 도로로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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