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 등으로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사회 전체적으로 건전한 접대 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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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흥업소 사용 금액의 경우 2013년 1조2340억원에서 2014년 1조1819억원, 2015년 1조1418억원, 2016년 1조286억원, 2017년 9608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감소 폭이 1132억원으로 가장 컸는데 이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영향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유흥업소 종류별 2013년과 2017년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비교해보면 룸살롱은 7468억원에서 4993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110억원에서 1792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극장식 식당(1340억원→1019억원), 나이트클럽(416억원→315억원)도 마찬가지다.

반면, 요정은 1006억원에서 1489억원으로 증가했다.

유흥업소 사용 금액과 달리 2013년 1조513억원이었던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4년 1조787억원, 2015년 1조995억원으로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에는 1조972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 1조1070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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