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은 각 지방지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뜻한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부담금, 이행금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각종 과태료, 수수료 사용료, 재산임대수익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세외수입 규모는 30조가 넘을 정도로 작지 않다. 2016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 중 부담금과 이행금을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이 제한된다. 납부 의무자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관보 등에 공개된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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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방세외수입 체납 실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전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보다 5556억원 증가한 5조5930억원이었다.

지역별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곳은 경기도(1조8000억원), 서울(1조4250억원), 부산(3267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잠정 징수결정액은 34조4920억원이고, 징수액은 28조5112억원으로 82.7%의 징수율을 보여 2016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징수율이 93.9%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한정할 경우 징수결정액은 24조9000억원, 징수액은 19조5000억원(징수율 78.3%)이다.

지역별 징수율 실적은 세종이 94.5%로 가장 높았고, 강원(90.5%), 대구(89.1%), 울산(87.2%) 순이었다. 반면 서울(78.6%), 부산(79.3%), 제주(79.5%), 경기(79.8%)는 징수율이 80%에 못 미쳤다.

17개 시·도 중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10곳으로 상승한 지역보다 더 많았다. 징수율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였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와 부담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1조5118억원), 부담금(1조466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7908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7.4%에 달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과 지방세외수입 체납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등 행정안전부의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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