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와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제부터는 자기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동의 하에 남의 몸을 찍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18일부터 불법촬영 처벌 수위를 강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기존에는 자신이 찍은 촬영물은 누군가 임의로 유포해도 처벌을 호소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기 신체를 촬영해 자신이 유포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처벌 수위 또한 남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 불법촬영에 적용되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현행법은 동의에 의한 촬영물 유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했지만, 이제부터는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를 임의로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한다.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금형 부분이 삭제됐다.

불법 촬영물의 범위 또한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적극 구제한다.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을 복제한 사진이나 동영상 또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여기에 2차·3차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도 신상공개 등 성범죄 처벌에 따른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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