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퇴출당했다.

헙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던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법률 개정을 통해 재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여부를 적극 관리·감독해 아동과 보호자의 불안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학원·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퇴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지난 7~9월 305만78개 기관에 종사하는 193만54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유형별 성범죄 경력자 적발비율은 체육시설(34.35%), 사교육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0%)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 체육시설(0.05%)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에 대한 입법 공백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자의 학교 취업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7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해임, 기관 폐쇄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조처를 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없애게 됐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한다. 이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