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혼 배우자의 경제권 보호를 위해 전 배우자와의 연금 분할 방식을 '수급권 발생시 분할'에서 '이혼 즉시 분할'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혼인 유지 기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도 일반 가입자들처럼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새로 도입,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 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이 공유하게 하고 납부소득도 반씩 나누도록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 200만원인 배우자와 10년을 부부로 산 뒤 이혼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월 100만원 소득으로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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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재산형성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선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워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최고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로 사망할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곤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정부에 분할연금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분할요건인 최저 혼인기간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는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이고 이혼 부부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혼 이후 전업주부의 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분할연금은 신청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이혼당사자인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실제 2018년 9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 2만7853명 중 남성은 3269명으로 전체의11.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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