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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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도입된 사회보험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업은 저소득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8년 기준 36개월간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의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기존 가입자 또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규모사업장 총 135만 곳의 저소득노동자 505만명이 두루누리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내년 두루누리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4000억 많은 1조1551억원을 편성해 더욱 많은 저소득노동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에기 위해 신규 가입자 요건에 명시된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하고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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