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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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어 별도의 포장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속비닐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매장 고객들에게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까지 비닐봉지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은 1일부터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함께 내년 1~3월까지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어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집중 계도활동에 나선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세탁소 비닐과 운송용 에어캡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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