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연말정산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많은 직장인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쉽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은 여느 해와 많이 다르다. 특히 공제범위?대상의 폭이 넓어지거나 새로 포함된 항목의 경우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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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확대 정책으로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됐고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기존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된다. 대상 근로자 범위가 늘어났기에 이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직장인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다.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에 대한 공제도 이번에 신규로 포함됐는데, 다만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출액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이번에 12%로 올랐다.

다만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같은 일부 의료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나 취악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같은 일부 교육비, 기부금 등은 발급기관의 책임에 맡기기에 자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에 대해선 미리 발급기관을 찾아 자료 미제공 공제항목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가운데 난임시술비 공제는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지만 민감정보(사생활)로 분류돼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의료비로 조회되기 때문에 해당자는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해선 이전 연말정산 시기에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재차 등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해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부양가족의 경우 이전에 등록했더라도 다시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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