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연비와 친환경 인증과 관련한 거짓 광고를 해 국내에서 900억원어치 차량을 판매했다가 억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 닛산과 모회사인 일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닛산은 2014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을 팔면서 14.6㎞인 연비를 15.1km라고 속이는 내용의 광고를 카탈로그와 홍보물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의해 적발된 사항이다. 해당 차량은 한국에서 2040대, 686억원어치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닛산의 혐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닛산은 ‘캐시카이 디젤’이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한다고 광고했지만, 2016년 환경부 조사 결과 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해 얻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나타난 해당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인증기준의 20.8배였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닛산이 거짓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이 왜곡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닛산은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연간 10만원가량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를 늘리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캐시카이 디젤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사이 국내에서 824대, 214억원어치 팔렸다.

공정위는 과징금 9억원 중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인 2억1000만원은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일본 닛산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 닛산이 광고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는 한국 닛산이 내야 한다.

공정위는 “차량 성능이나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