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외상투자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중국의 '외자 3법'을 통합해 새로 만든 법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 기업인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사진 = AFP/연합뉴스]
[사진 = AFP/연합뉴스]

작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 해소 외에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및 무단 사용,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집요하게 문제삼아왔다.

따라서 중국의 외상투자법 제정은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는 우호적 제스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외상투자법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과 관련한 선언적 내용만 담겨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것으로는 중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자세 변화가 수반될지는 추가로 이어질 각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 규정 변화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새 법안을 환영하지만, 법안의 조항들이 매우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토록 중요하고 광범위한 법안이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발의된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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