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배달앱 서비스인 ‘요기요’가 음식값을 임의로 통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요기요가 서비스 가입 음식점들을 상대로 적용해온 최저가 보장제가 문제였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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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 제도다. 고객들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값이 음식점으로 바로 전화해 주문할 때보다 비쌀 경우 5000원 한도에서 차액의 300%를 보상해준다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였다. 이에 대해 요기요 운영사는 배달앱에 가입음식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 것은 2015년부터였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최저가 보장제의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그럴 듯했다. 소비자들이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논리 덕분이었다. 하지만 속사정은 그와 달랐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으로 직접 주문할 때 음식점주들이 앱 서비스 수수료를 아끼는 만큼 음식값을 깎아주는 것을 방해하는 작용을 했다.

여기에 그쳤다면 그나마 문제가 확대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요기요는 점주들이 전화로 직접 주문을 받을 때 음식값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지에 반발하는 점주들에게는 각종 제재가 가해졌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직원들을 동원해 암행 감찰 등의 방식으로 음식점별 가격을 조사하기도 했다. 직원들 일부가 고객을 가장해 음식점에 전화를 건 뒤 음식값을 물어보는 등의 방식을 취한 것이다. 요기요는 이외에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최저가 보장제에 순응하지 않는 음식점 144곳을 적발해냈고 이중 43개 음식점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요기요의 행위에 반발하는 일부 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함으로써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 착수했고, 전원회의 논의 끝에 요기요 운영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강제한 일이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해 음식점주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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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요기요를 이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5.6%에 달했다. 1위는 배달의민족(배민)으로 그 비율은 59.2%였다.

주목할 점은 배달앱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이들 두 개 서비스의 운영사가 하나라는 사실이다. 요기요 운영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작년 말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지분 87%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건 기업결합 심사는 현재 공정위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입업체의 경영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최초의 제재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이 일로 배달앱 외의 기타 앱을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비슷한 내용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해졌지만 한동안 대대적인 광고 공세를 펼쳤던 호텔예약 서비스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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