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토건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2014년 8월 아파트 외부 펜스 공사 등을 하도급 업체에 추가로 위탁하면서 공사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어 2016년 4월 연립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 과정에서는 하도급 사업자가 착공한 이후에야 뒤늦게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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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토건은 이 두 건의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상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 226만원, 지연이자 438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화성토건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 명령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토건이 공정위 제재에 불응할 경우 검찰 고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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