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이 2심에서도 유죄로 결론지어졌다.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했던 의사 세 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신생아를 떨어뜨린 당사자는 실형을 면했다. 대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세 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두 명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고,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결정이 내려졌다. 분당차병원 운영 주체인 의료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눈길을 끈 것은 정작 아기를 옮기다 떨어뜨린 의사 A씨가 실형을 면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과실보다 그 이후 나타난 증거인멸 행위가 더 큰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A씨의 실수를 의도성이 없는 과실로 판단한 반면, 나머지 세 명의 의사들은 고의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했으므로 그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증거인멸의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의료인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신생아 낙상사고가 발생한 때는 2016년 8월이었다. 당시 분당차병원 의사 A씨가 신생아를 옮기던 도중 실수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다.

당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의 몸무게는 1.13㎏에 불과했다. 이 점이 사망원인을 둘러싼 논란의 빌미가 됐다. 일부 의료진은 낙상이 사망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낙상사고 발생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누락시켰는가 하면 어떤 이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없앴다.

결국 아기의 사망원인은 ‘병사’로 처리됐다. 여기에 관여한 의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신생아 유가족과의 합의도 마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번에 이들 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을 올리는 문제를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그간 성실히 의술을 베풀어온 점을 참작해 1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갈 지는 미지수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