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논란이 돼온 본사의 가맹점 상대 갑질 혐의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bhc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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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bhc의 갑질 혐의 내용은 본사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것과 특정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등이다.

갑질 논란은 2년여 전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향해 신선육과 해바라기유 원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들 가맹점주들은 bhc의 매출이 업계 1위인 교촌치킨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몇배나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bhc 본사가 가맹점에 원재료를 비싸게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 때 가맹점주들은 bhc 본사가 닭고기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부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계약과 달리 주요 원재료 공급가에 광고료를 부담시킨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본사는 문제 제기에 앞장선 일부 가맹점주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일로 bhc 갑질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게 됐고, 결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bhc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번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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