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다이소에서 판매된 아기욕조가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아기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젊은 엄마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과거 가습기 파동 못지않은 큰 파장이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킨 계기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였다. 기술표준원은 다이소를 통해 판매된 ‘물빠짐 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초과된 정도는 안전 기준치의 612.5배에 이르렀다.

[그래픽 = 아성다이소 홈피 캡처]
[그래픽 = 아성다이소 홈피 캡처]

문제의 물질은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 외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시중에 유통됐다. ‘물빠짐 아기욕조’는 다이소에서 판매용으로 붙인 상표명이다.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해당 아기욕조의 이름은 코스마(KHB-W5EF8A6)다.

다이소 판매분 아기욕조는 최초 입고시엔 별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엔 다이소가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을 입증할 서류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다. 하지만 추가 입고 때 이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물론 다이소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발표가 나오자 다이소와 대현화학공업은 즉각 사과문을 올렸다. 다이소 매장을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언론에 배포한 사과문을 통해 “유아용 상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뒤 제조사 및 판매사와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현화학공업 역시 사과문을 내고 “원재료 관리 미흡으로 상품의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이소는 일단 자사 매장에서 판매된 문제의 상품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를 하기로 했다. 영수증 유무, 해당 제품의 사용 여부 등은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다이소 이외의 경로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해 환불 받도록 해야 한다.

제조사와 다이소가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사안의 민감성 탓에 파문은 쉽사리 가라않을 것 같지 않다. 당장 맘카페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집단 소송이 진행될 기미까지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지난 11일 한 맘카페에 소송 진행을 맡을 용의가 있음을 알렸다. 피해 당사자들을 결집시켜 소송을 대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욕조 관련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자신이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