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수복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총 96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택지판매와 아파트 분양을 통해 SH공사가 부당하게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되리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지난달 위례신도시 A1-5, A1-12블록의 분양주택 1676가구를 분양한다고 발표한 것과 연관돼 있다. 이때 서울시 등이 밝힌 평당 분양가는 1981만원이었다. 30평 초반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억원이 갓 넘는 수준이다.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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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택지조성 원가와 건축비 등을 따져보았을 때 적정한 분양원가는 1250만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SH공사가 이곳에서의 아파트 분양을 통해 평당 731만원, 총 3720억원의 차익을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SH공사는 가구당 2억2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을 통한 개발이익 취득의 근거로 2011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에서 최초 분양을 실시할 때 책정했던 분양가를 제시했다. 당시의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이었다. 이번에 SH공사가 발표한 평당 분양가(1981만원)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SH공사는 택지조성 후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차익을 확보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지금까지 6만2000평을 평당 평균가 2070만원에 매각했다”며 “이는 택지조성 원가인 평당 1130만원보다 940만원이나 비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지판매를 통해서만 586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할 때, 임대주택 건립 비용을 제하더라도 SH공사는 38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래픽 = 경실련 제공]
[그래픽 =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안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럴 경우 30평 기준으로 2억원 미만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측 계산이다. 경실련은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이 차단되고 집값 거품도 제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SH공사가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한다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최소 7000가구의 공공주택이 확보되고, 국민자산도 8조원 정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SH공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범위 안에서 최소의 수익을 계상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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