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PX그룹 계열사의 오너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그 같은 행위가 결국 경영권의 부당 승계를 돕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판단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11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총수 일가 회사에 영업권을 부당하게 넘겨준 KPX그룹의 진양산업에 대해 과징금 1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진양산업으로부터 부당한 수혜를 입은 CK엔터프라이즈에는 2억7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들 두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진양산업은 양규모 회장과 양준영 부회장 부자가 이끄는 화학분야 중심의 KPX그룹 계열사로서 스펀지 제조용 자재를 수출하는 업체다. 진양산업이 스펀지 자재를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수출하면 현지법인은 이를 이용해 신발제조 부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은 태광실업 등 국내 신발 제조업체에 납품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그런데 진양산업은 기존의 스펀지 원·부자재 수출 영업권을 KPX그룹 오너 일가 소유 회사인 CK엔터프라이즈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엔 영업권 일부를, 2015년엔 그 전부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기반 삼아 CK엔터프라이즈는 2012~2018년 상품수출업으로 42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CK엔터프라이즈는 본래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기업으로서 양규모 회장과 양준영 부회장 부자가 주요 주주로 있는 사실상의 가족 회사다. 양규모 회장은 6%, 양준영 부회은 88%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그룹 지주회사인 KPX홀딩스에 대한 양준영 부회장의 지분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양 부회장의 KPX홀딩스 지분율은 2011년 5%대였으나 지난해엔 20% 수준으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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