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이어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인 진옥동 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사전통보를 받았다. 이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전 제재를 전날 통지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문제의 라임펀드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이다. 이번 통지에는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행장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문책경고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손태승 회장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직을 맡고 있었다.

금감원의 징계수위는 해임경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를 받은 이는 퇴임 후 3~5년 동안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손 회장과 진 행장이 다른 단계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불완전 판매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서로 달랐던데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감독자에 대한 징계가 실제 행위자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아래에서 결정된 점이 그 배경이란 의미다. 이를테면 신한은행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두 번째 단계인 직무정지로 결정됨에 따라 감독자인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는 그 아래 단계인 문책경고로 결론내려졌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상품 판매액 순위에서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다음으로 많은 2769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손태승 회장은 최근 1년여 사이 두 번에 걸쳐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법적 대응으로 맞서 지난해 3월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따라서 손 회장이 또 한 번 법적 대응을 시도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움직임과 관련해 주목을 받기는 진옥동 행장도 마찬가지다. 진 행장은 지난해 3월 2년 임기의 행장직 연임에 성공했는데,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3연임은 물론 금융지주 회장직 도전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진 행장이 손 회장의 사례를 참고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진 행장 등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전 통지 내용이 제재심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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