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포스코가 과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에 의한 처벌 1호 기업이 될 것인가.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법 1호 처벌”을 운위하며 “산재 왕국 포스코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소속돼 있다.

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처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중대재해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맹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법률로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인은 물론 사업주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위험 방지 의무를 보다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포항 포스코 본사. [사진 = 연합뉴스]
포항 포스코 본사. [사진 = 연합뉴스]

포스코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지난 8일 국회 환노위는 때마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도 의결했다.

환노위는 또 여야 간 논의 끝에 건설과 택배, 제조업 등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업체들을 선정한 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다.

포스코는 제조업 분야 기업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포스코 외에 LG디스플레이와 현대중공업도 제조업 분야 청문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나온 노 의원의 ‘처벌 1호’ 발언은 포스코가 청문 대상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었다.

국회 환노위는 포스코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2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CJ대한통운, 쿠팡 등 9개 기업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기타 기업에 대한 환노위 청문회는 9일부터 시작됐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9시4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는 물건을 옮기는데 쓰이는 크레인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직원 A씨(35)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언로더’라 불리는 크레인의 컨베이어벨트 설비를 교체하다가 기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 [사진 = 연합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 = 연합뉴스]

이 사고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포스코 측의 산업재해 보고 지연 및 은폐 시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그 같은 정황이 일부 포착됐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사건 발생 시점과 관할 노동청 신고접수 시점 간의 시차를 거론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9시 38분이었으나 노동청 신고접수 시각은 그보다 한 시간 이상 늦은 오전 10시45분 무렵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근 한 달여 동안 33명의 인력을 투입해 포항제철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3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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