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조근우 기자] 태영건설(대표 이재규)이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의 사고는 지난달 27일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S-3 블록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트럭에 실린 철 구조물이 노동자들을 덮치는 바람에 생긴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 20일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콘크리트 말뚝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당시의 사고 현장 역시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이었다.

태영건설 CI. [이미지 = 태영건설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 태영건설 홈페이지 캡처]

올해 들어 태영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과천 지역 현장에서는 매달 한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사(태영건설)가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할 경우 원청사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다 관리할 수 없다고 버티며 결국 벌금 수백만원 정도를 내고 손을 터는 경우가 많다.

한편 태영건설은 2017년 김포시 도시생활형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태영건설이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태영건설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그 결과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영업정지 조치가 유예됐고 본안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사망사고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경찰 수사 중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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