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조근우 기자] 신협중앙회 입사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계약직 지원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떨어진 뒤에도 사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면접관 갑질은 취업난에 우는 여성 취업준비생들을 또 한 번 울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1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글 게시자는 자신을 ‘피해자의 지인’이라 소개하며 블라인드에 신협중앙회 윤리감사 관련 부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신협중앙회 계약직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이 한 여성 지원자에게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미지 = 신협중앙회 홈피 캡처]
[이미지 = 신협중앙회 홈피 캡처]

면접이 끝난 뒤엔 채용지원서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연락한 뒤 “계약직은 떨어졌지만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한 면접관이 면접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다른 중앙회 내 지역본부가 아닌 다른 조합에 소개해 주려던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해당지원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면접이 끝난 후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이 흔한 일이냐는 질문에는 “흔한 일이 아니다”며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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