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기술기증보금(기보)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나간 보증액 중 약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2014-2034년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 제출 기업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들에 나간 총 보증액 중 40억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최종 손실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허위자료 제출 기업에 나간 총 보증금액은 약 100억원이다. 손실률이 40%인 셈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 보증 및 기술평가를 중점 지원하는 기술금융 전문 지원 기관이다.

[사진 = 기술보증기금
2014-2023년 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 현황 [사진 = 기술보증기금 자료 캡처]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17개 기업이다. 기업별 보증 금액은 7천만~27억원이다. 그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손실율이 100%인 기업이 5곳이나 된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보의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보는 매년 발생하는 허위자료 제출 기업 근절을 위해 목표치 제시 및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게 기술보증제도인데 기보가 허위자료 제출 기업을 사전 차단하지 못할 경우 보증이 꼭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허위자료 제출 기업의 보증 금액 손실에 대해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나이스경제와 통화에서 “손실률 40%는 내부 규정에 따라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중에 상각했을 수도 있는 금액도 있겠지만 계속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보에서 조사 자료를 받을 때 10여 종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허위자료가 나중에 발견된 사례”라며 “2021년부터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제도를 통해 기보에서 직접 돈 관련된 서류들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 행정망 외에도 가능한 외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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