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유정환 기자] 최근 국내 엘리베이터 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국내 엘리베이터 산업에서 안전사고와 노동문제가 빈번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조치나 구체적인 개선점 없이 둔감한 태도로 관망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승강기업체 오티스엘리베이터 20대 청년 근로자가 서대문구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본래 현장 원칙인 2인 1조 작업이 아닌 사고자 홀로 작업했던 사실과 급박한 작업시간을 비롯한 안전 장구를 미착용했던 것이 알려져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런데 지난 2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사망사고가 아직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 오티스엘리베이터 홈페이지]
[이미지 = 오티스엘리베이터 홈페이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기준으로 2023년 8월까지 오티스 엘리베이터 사고사망자는 0명으로 나타났다. 그 사유로는 산재신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등이 모두 연관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사고사망이 접수 3개월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 일각에선 오티스엘리베이터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은 비단 오티스엘리베이터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부터 업계관계자들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급여나 복지 같은 처우가 좋지 않다”며 “자사의 경우 무조건 2인1조로 점검하지만 타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처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내 5대 엘리베이터 업계(현대, 티케이, 오티스, 쉰들러,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현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자료는 한 달이 넘도록 미제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외 산업재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사망 5명(사고 3명, 질병 2명), 재해 43명(사고 40명, 질병 3명) 총 48명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였다. 티케이엘리베이터는 재해 39명(사고 30명, 질병 9명),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재해 15명(사고 15), 쉰들러엘리베이터는 사망 1명(사고 1명), 재해 6명(사고 5명, 질병 1명)으로 총 7명, 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재해 6명(사고 5명, 질병 1명)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선 오티스엘리베이터는 39명, 쉰들러엘리베이터는 14명, 현대엘리베이터는 7명, 티케이엘리베이터는 2명,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는 1명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만 6명이 확인됐다.

오티스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당사는 유가족의 신속한 산재 신청을 위해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서류 준비 및 모든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유가족은 지난 7월에 산재신청을 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납 관련해선 “당사는 직원들의 근로에 대해서 성실히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내 엘리베이터 업계에 대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임금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를 미제출한 것을 두고는 “고용노동부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엘리베이터 노동자들의 산재, 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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