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유정환 기자] 보통 입주 시기에 건설사와 계약자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 지연이나 사전점검에서의 하자 발견이 주된 이유다. 그런데 최근 건설사 대륭건설이 오히려 입주를 예정일보다 4개월이나 앞당기는 바람에 수분양자들과 잔금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 지식산업센터 대륭 포스트타워 8차를 두고 시공사 대륭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것을 통보했다. 해당 센터 모집 공고문과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을 내년 6월로 명시했으나 공사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면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긴 것이다.

앞당겨진 입주 기간은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로 대륭건설은 변경된 입주 일정에 맞춰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에 연체 이자 15% 지불할 것을 수분양자들에게 통보했다.

서울 구로 지식산업센터 대륭 포스트타워 8차 조감도. [이미지 = 대륭건설 홈페이지]
서울 구로 지식산업센터 대륭 포스트타워 8차 조감도. [이미지 = 대륭건설 홈페이지]

해당 잔금은 분양금액 7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 수분양자의 경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잔금 연체 시 발생하게 되는 연체 이자금은 대략 월 1600만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분양자는 민원과 함께 대륭건설을 상대로 조기 준공에 따른 피해 보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륭건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 이하라면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조기 준공 관련 수분양자를 위한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륭건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준공이 빨라지는 사실을 지난해 11월에도 공지했고 일반적으로 입주 2개월 전에 보내는 입주안내문을 올해 5월에 미리 보내기도 했었다”고 빨라진 준공에 따른 안내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있는 분들은 전체의 10%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라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 같다”며 “파격적으로 지연 이자를 안 받겠다고 해버리면 사측에서도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유동성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준공이 빨라진 이유로는 “땅을 파다보니 암(巖)이 없었고 보통 겨울엔 마감 공사를 하지 않아 미리 했더니 일정이 조금씩 당겨졌다”고 밝혔다. 기존 입주예정일에 대해선 “입주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정이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계약서로도 명시된 사항으로 계약서 잔금란에 보면 사측에서 정한 입주지정일이라고 명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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